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23일 마감…‘90일·5년’은 별도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10월 23일 마감은 ‘기존 결정자’에게만 적용
이번 마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일괄 적용되는 날짜가 아니다.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이미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특례 절차의 마감일이다. 종전 심의에서 기각됐거나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이라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 결정에 불복해 특별법 시행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청 업무지침은 특례 재심의를 1회로 제한하고, 재심위원회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두지 않는다.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과거 결정 통지일과 소송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신청 기한 | 핵심 조건 |
|---|---|---|
| 특례 이의신청 | 2026년 10월 23일까지 |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 1회 |
| 특별법 시행 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접수, 1회 |
| 신규 피해보상 신청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접종 |
신규 신청과 ‘통지 후 90일’ 절차는 별도
특별법 시행 뒤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10월 23일이 아니라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번 특례 마감과 구분해야 한다. 특별법이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인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접종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신청하는 구조다.
질병청 지침은 사망의 경우 사망일,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진단일을 피해 발생일로 본다. 단순히 마지막 접종일에서 5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신청과 특례 이의신청을 혼동해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이유는 구체적으로
특례 이의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한다. 질병청이 공개한 서식 24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는 기존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과 결과 통지일, 이의신청 이유를 적게 돼 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으며,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과거 결정통지서를 먼저 찾아 기존 판단의 근거와 통지일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새 진단이나 검사 결과, 기존 기록에서 빠졌던 의무기록, 접종과 증상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있다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필수서류는 신청 유형과 보상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다시 심의’가 곧 보상을 뜻하지는 않아
특별법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기회를 준 것이 특례의 핵심이다. 그러나 신청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위원회가 제출자료와 필요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질병청 업무지침상 심의기한은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에 필요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 결과가 바로 나오는 절차가 아니므로 보건소가 발급한 접수 관련 자료와 제출서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감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첫째, 과거 보상 결정이 특별법 시행 전인지 확인한다. 둘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지 확인한다. 셋째,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 보건소를 찾는다. 넷째, 이의신청서에 기존 결정과 다른 판단을 요청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0월 23일이 지나면 특별법 부칙에 따른 이 특례 절차는 이용할 수 없다. 반면 특별법 시행 후 결정에 대한 90일 이의신청과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신규 신청은 각자의 기준일로 계산한다. 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이라도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마감일보다 중요한 첫 단계다.
참고 자료
-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 질병관리청(2026년 8월 21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지침 1판 — 질병관리청(2025년 10월 23일)
-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10.23.목) — 질병관리청(2025년 10월 23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 증평군보건소(2026년 10월 9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 연합뉴스(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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