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조사 20일 시작…쓰레기·반려동물 새로 묻는다
부산시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시가 19일 안내한 조사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1만7860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올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생활 속 불편과 변화를 정책 자료로 옮기는 과정이지만, 조사에 질문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새 사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
부산시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시가 19일 안내한 조사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1만7860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올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생활 속 불편과 변화를 정책 자료로 옮기는 과정이지만, 조사에 질문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새 사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

쓰레기·반려동물, 새로 묻는 것과 알게 되는 것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19일 부산시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는 건강·안전·환경·가족·사회통합 분야 49개 항목과 통계 처리를 위한 기본항목 13개 등 총 62개로 구성된다. 신규 문항을 통해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 인식과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구분 | 항목 수 |
|---|---|
| 건강·안전·환경·가족·사회통합 분야 | 49 |
| 통계 처리용 기본항목 | 13 |
| 합계 | 62 |
이 가운데 쓰레기 감량 방안은 시민이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다. 다만 응답에서 특정 방안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배출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의견을 묻는 조사와 폐기물의 실제 처리량을 측정하는 자료는 정책 판단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 역시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양육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과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가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하는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수요를 구체화하려면 조사 결과를 지역 여건과 기존 서비스 자료에 연결하는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1만7860가구를 1만7860명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부산 동구청이 9월 14일 게시한 조사요원 모집 공고는 조사기준일을 10월 20일로 명시하고, 대상을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설명했다. 영도구청의 10월 12일 실시 안내에서도 같은 대상과 조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 가구 수는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의 수와 다른 단위다.
이 구분은 지난해 자료에서 더 분명해진다. 부산시가 2025년 12월 5일 공개한 전년도 조사 개요에는 1만7860개 표본 가구와 15세 이상 가구원 3만1744명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관한 숫자이며, 올해 응답자가 같은 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한 가구에서 누가 어떤 문항에 응답했는지, 발표된 비율의 분모가 가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특히 반려동물처럼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항목을 개인의 태도나 만족도와 비교할 때에는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올해 표본 가구 수만으로 전체 부산시민 가운데 몇 퍼센트가 조사되는지 단순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방문 면접과 직접 작성, 응답 경로를 확인해야
영도구청의 실시 안내에 따르면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조사표를 배부한 뒤 가구가 직접 작성해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동구청 공고도 방문 면접과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를 명시했다. 불특정 다수가 임의로 참여하는 온라인 인기투표와는 대상 및 응답 경로가 다르다.
안내를 받은 주민은 이번 조사명과 기간,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본인 가구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문이나 조사표에 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관할 구·군의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부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영도구는 별도의 조사 통계상황실을 안내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을 묻는 조사인 만큼 실제 경험과 의견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이 기대할 것 같은 답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응답으로 옮기면 조사 취지와 멀어진다. 반대로 조사에 응답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요구가 곧바로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통계에 쓰는 정보,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보호
사생활에 관한 응답을 요청받을 때 확인할 기준은 통계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통계법 제33조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한 비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영도구의 조사 안내도 이 조항에 따른 보호를 명시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라는 목적과 개별 응답의 보호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의 실제 응답을 확보하려면 조사자는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자는 공식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된 결과를 활용하는 쪽에서도 특정 가구의 사정과 지역 전체의 통계적 경향을 혼동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과 공개 뒤 확인할 것은 정책과의 연결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올해 결과가 2027년 2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일 현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신규 문항의 응답 비율이나 만족도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 조사항목 수를 성과 지표로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묻고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는지 살펴볼 단계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할 때에도 문항과 대상, 응답 기준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새로 들어간 문항은 동일 기준의 이전 수치가 없을 수 있어 증가나 감소로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전 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다른 생활 영역의 비율을 가져와 올해 신규 항목의 추세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조사의 가치는 응답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결과 공개 이후 부산시가 쓰레기 감량과 반려동물 정책에서 어떤 판단에 이 자료를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결정이 연결된다. 주민에게는 정확히 답할 기회를, 정책 이용자에게는 단위와 기준이 분명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회조사의 다음 과제다.
참고 자료
- <2026년 부산사회조사> 실시 안내 — 부산 영도구청(2026년 10월 12일)
- 2026년 부산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 부산 동구청(2026년 9월 14일)
- 부산시, 「2025 부산사회조사」 결과 공표… 노동·주거·교통 등 생활 전반 만족도 개선! — 부산시(2025년 12월 5일)
- 통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2026년 7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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