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서구 고령자 매입임대 200명 모집…시세 40% 수준
인천 남동구와 서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00명을 모집한다. 시세의 4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특정 자격 충족 시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서구 지역의 고령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2026년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인천 지역 두 개 자치구에서 총 200명의 모집이 진행된다.
시세 40% 수준 저렴한 임대료…조건 충족 시 평생 거주 가능
임대알리미 TV 영상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1961년 9월 22일 이전 출생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낮췄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거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거 복지 혜택이 큰 계층에게는 입주 문턱이 더 낮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입주자의 경우, 주택에 따라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무보증금 월세'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제시된 인천 예술회관역 인근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3㎡ 기준 보증금 약 52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모집 규모는 남동구 150명, 서구 50명이다. 주택 유형은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된다. 1유형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크기로 공급되며, 2유형과 3유형은 3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번 공고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향후 해당 지역 내 주택이 발생할 때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이 안내된다.
10월 13일부터 주민센터 현장 접수…소득·자산 기준 확인 필수
신청 자격은 모집 대상 지역인 인천 남동구 또는 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 2인 가구 351만 원 이하 등의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기준(2억 4,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 4,542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로 우선 선정한 뒤, 동일 순위 내에서 거주 기간, 나이, 가구원 수 등에 따른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수급자나 장애인 등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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