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25 (일)
자치단체

상조·여행업체 13곳 중 8곳 위반…점검 뒤가 관건

서울시는 2026년 10월 25일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점검해 8곳의 위반을 확인하고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 선수금이 11조3544억원으로 커진 만큼, 적발 건수보다 미보전 선수금 보충과 지연 환급금 지급 여부를 추적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25일 상조·적립식 여행상품을 파는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등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 선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점검은 장기간 쌓이는 소비자 납입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들여다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적발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 뒤 미보전 선수금과 미지급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지 추적하는 일이다.

서울광장 뒤로 유리 외벽의 서울시청 신청사가 보이는 모습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울광장. 이번 점검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13곳 중 8곳 위반, 조치는 21건

서울시는 9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여부,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는지, 법정 산정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계산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기만 거래 유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권고 10건과 과태료 7건, 등록취소·직권말소·수사의뢰·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각 1건이다. 한 업체에 복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21건’은 위반업체 수가 아니다. 점검 대상 13곳 중 위반이 확인된 업체가 8곳이라는 점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점검 뒤 조치 21건을 유형별로 나타낸 막대그래프
서울시 점검 뒤 조치 유형은 시정권고 10건, 과태료 7건, 등록취소·직권말소·수사의뢰·공정위 조치의뢰 각 1건이다. 단위: 건. 자료: 서울특별시, 2026년 10월 25일 발표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점검 결과
구분수치·내용
점검 대상13개 업체
위반 업체8개 업체
행정조치총 21건
주요 점검 항목선수금 50% 보전, 해제 후 3영업일 내 환급, 환급금 산정기준
준법교육10월 23일 관내 42개 업체 대상

11조3544억원 시장, 1년 새 1조원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공개한 3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곳, 계약자 수는 1131만명, 선수금은 11조3544억원이다. 선수금은 1년 전보다 1조196억원, 계약자 수는 171만명 늘었다. 상조뿐 아니라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된 시장이 커질수록 한 업체의 부실이 여러 지역 소비자에게 동시에 번질 수 있다.

가입자는 많아졌지만 업체 수는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자금이 일부 대형사에 집중되는 구조다. 시·도는 등록과 현장점검을 맡고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 지방정부의 점검 결과가 중앙정부의 재무정보와 연결돼야 위험 징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

‘50% 보전’은 전액 안전이라는 뜻이 아니다

현행 제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한다. 이는 업체가 문을 닫을 때 소비자 피해를 완충하는 최소 장치다. 가입금 전액이 별도 계정에 쌓여 언제든 그대로 반환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 회사 전체 보전비율이 50%를 충족하더라도 개별 소비자의 납입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납입액보다 적게 신고될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도 업체의 보전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을 함께 보도록 안내한다. 소비자에게는 ‘회사가 등록돼 있는가’보다 ‘내 계약과 납입액이 보전기관 장부에 정확히 잡혀 있는가’가 더 직접적인 질문이다.

등록취소 뒤가 진짜 점검이다

등록취소와 직권말소는 강한 조치지만, 처분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자동 복구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선수금 감소나 환급금 미지급 같은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난 업체의 재무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관리에서는 미보전 금액이 언제 보충됐는지, 지연된 환급금이 몇 명에게 얼마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 성과도 ‘몇 곳 적발’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점검 대상 대비 위반 비율, 시정 완료율, 평균 환급 소요일, 반복 위반률을 다음 점검 때 함께 공개하면 소비자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관내 42개 업체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않는지도 비교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업체 현황에서 회사 이름과 영업상태를 확인한다. 둘째,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 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 내역을 대조한다. 공제조합 회원사는 본인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업체는 해당 은행의 조회 서비스나 지점 문의가 필요하다.

셋째,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보관한다. 소비자가 업체의 설명만 듣고 기다리는 동안 등록 상태나 재무상황이 바뀔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적발은 지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11조원 시장의 신뢰는 처분 건수가 아니라 실제 납입금 회복과 반복 위반 감소로 입증돼야 한다.

제도 보강, 시행 전 공백도 살펴야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계약·납입·보전 정보를 확인할 통합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 관리·감독 조항은 공포 뒤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 사이에는 지방정부의 현장점검과 기존 50% 보전의 정확한 이행이 소비자 보호의 앞단을 맡는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발한 위반 유형과 조치 결과를 공정위 공개정보에 신속히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지자체 공고, 공정위 사업자 정보, 보전기관 조회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한 화면에서 연결해야 한다. 시장이 커진 속도만큼 감독 정보도 빨리 이어져야 ‘사금고화’ 방지라는 제도 목적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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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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