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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5 (월)
경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실적 급감 시 직접 신고 유리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신고 방식 차이와 실적 저조 시 직접 신고를 통한 절세 방안이 안내됐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은 26일까지 연장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실적 급감 시 직접 신고 유리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 여성과 키보드를 조작하는 손의 모습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기간을 맞아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과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원칙…예외적 직접 신고 가능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구조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며,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휴업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 투자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다. 실적이 급감했다면 실제 실적을 반영해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기 환급 대상자는 확정신고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월 26일까지 납부…매출·매입 자료 누락 주의

예정신고를 준비할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누락된 매출은 없는지 혹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기 기한은 당초 10월 25일까지였으나, 해당 날짜가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전달할 수 있는 '세법령 개정 건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한다. 최근 5년 동안 약 750여 건의 개정 의견을 수집해 세법 개정에 반영한 바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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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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