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입규제 급증…한국, 경제안보 관점의 제도 재정비 필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입규제 관세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련 법제와 의사결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관세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입규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등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통상 규범을 활용한 수입규제가 급증하는 추세다.
WTO 설립 이래 최대 반덤핑 조사…국가 안보가 무역 제재 수단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상에 따르면, 2024년 실시된 반덤핑 관세 조사는 총 3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자원 수출 통제,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차별적 조치들이 이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국의 대응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WTO 규범 외에도 무역확정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주권법(IEEPA) 등 강력한 독자적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며 국가 안보를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는 WTO 규범을 기반으로 하되, 2023년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반강제 수단(ACI)을 도입하며 대응력을 높였다. 일본 역시 과거에는 수입규제에 소극적이었으나, 2022년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을 신설하며 정부 직권 조사에 의한 수입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제도 보완 과제…안보 개념 정립 및 범정부 의사결정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 다음으로 반덤핑 관세를 많이 부과받은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덤핑 수출 및 우회 덤핑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 이익 보호와 경제안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회 덤핑에 대한 제재와 수입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대외무역법의 보완이 지적됐다. 현재 법령에는 무역 제한 조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심의, 항소 절차 등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가트(GATT) 제21조가 규정하는 '국가 안보 예외'의 핵심 사항인 군수물자 생산 관련 산업 활동이나 국제 위기 대응 등이 미비하며, 안보 개념이 물자의 수출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관련 핵심 용어를 정비하고, 안보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영상에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가트 제21조 적용 시 자기 판단(Self-judging)을 명기하거나 정보 미제공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국가안보 개념을 반영한 법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글로벌 수입규제 확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줌인리서치 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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