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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4 (일)
금융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60세 수령 시 105만 원 수령 가능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감액 기준 상향과 크레딧 제도 확대 내용을 정리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한 효율적인 연금 수령 전략을 제시한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60세 수령 시 105만 원 수령 가능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다. (사진=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영상 캡처)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깎는 감액 제도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변화한다. 김인응 대표는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 출연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연금 수령 전략을 설명했다.

감액 기준 상향과 크레딧 제도 확대

올해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크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수령자에 대해 5%에서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200만 원 더 높인 519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므로 비과세 소득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은 약 6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됐다. 병역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일괄 6개월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 근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크레딧 역시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을 각각 인정하며 적용 한도 제한도 폐지됐다. 김 대표는 부부가 출산 크레딧을 받을 때 수급 시점에 맞춰 연금액이 취약한 쪽으로 몰아주는 등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추납 제도 활용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0.5%p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올해부터 43%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미납된 보험료를 내는 추납(추가납입) 제도의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빨리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역가입자가 소득 150만 원 기준일 때, 올해 추납하면 570만 원이 들지만 2033년에는 78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추납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미루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므로 단순히 빨리 내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기연금보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연금액이 30% 줄어든다. 김 대표는 물가 상승률 반영과 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연금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김 대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제시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김 대표는 본인의 사례를 들어 4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월 연금액을 7만 원 더 늘렸으며,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BEP)이 7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빠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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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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