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27 (화)
기업소식

ODS025 첫 투약…공개 청구 하한 141.9억

에임드바이오가 27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ADC 후보물질 ODS025의 첫 환자 투약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를 공시했다. 공개된 세 차례 별도 청구의 산술적 하한은 141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금액과 손익 반영 시점은 비공개다.

에임드바이오가 27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ODS025와 관련해 추가 마일스톤 기술료를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26일 마일스톤 달성 서면통지를 받았고, 베링거인겔하임이 인보이스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대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금액은 비공개지만 2025년 연결 영업수익 약 473억원의 10% 이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회사 설명을 전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급 조건은 ODS025의 글로벌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이다. 후보물질이 규제기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넘어 실제 사람에게 투여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그러나 첫 투약은 임상 성공이나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돈의 성격도 ‘최대 9억9100만달러 계약’ 전체가 아니라 단계별 조건 하나를 충족해 발생한 청구권으로 읽어야 한다.

장갑을 낀 연구자가 원심분리기에 넣을 세포배양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모습
연구자가 세포배양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모습. ODS025 임상이나 에임드바이오 연구실과 무관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Diane A. Reid (Photographer)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계약총액’과 ‘이번 청구액’ 사이의 거리

에임드바이오와 베링거인겔하임이 2025년 10월 15일 맺은 계약의 최대 규모는 9억9100만달러다. 선급금과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판매에 따른 로열티로 구성된다. 여기서 ‘최대’는 모든 개발 단계와 상업화 조건이 충족될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이다. 현재 확보된 현금이나 매출로 곧바로 바꿔 읽을 수 없다.

27일 공시는 이번 청구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시 의무를 판단하는 비교 기준을 제시했다. 2025년 연결 영업수익 약 473억원의 10% 이상이므로 산술상 하한은 47억3000만원이다. ‘10% 이상’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서 47억3000만원을 실제 수령액으로 쓰는 것도 잘못이다. 이번 기사에서 사용하는 47억3000만원은 공시 문구로 계산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일 뿐이다.

세 차례 공개 청구의 하한은 141억9000만원

이번 건은 ODS025 계약에서 처음 공개된 후속 대금이 아니다. 회사는 5월 6일 연구개발비, 6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10월 27일 첫 환자 투약 관련 마일스톤을 각각 공시했다. 세 공시 모두 금액은 비공개였고, 각각 2025년 영업수익의 10% 이상이라고 적었다.

세 건이 별도 인보이스라는 전제에서 공개된 하한을 더하면 141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5년 영업수익 473억원의 30%에 해당한다. 실제 합계는 이보다 클 수 있지만 공시만으로 상단을 계산할 수는 없다. 또 청구, 현금 수령, 회계상 매출 인식은 같은 날짜에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다. 인보이스 수신일과 실제 입금일, 수행의무 판단에 따라 현금흐름과 손익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ODS025 계약 관련 공개 청구의 최소 기준 — 단위: 억원
공시일공시 성격공시상 최소 기준누적 하한
2026년 5월 6일연구개발비 청구47.3 이상47.3 이상
2026년 6월 26일FDA 임상 1상 승인 마일스톤47.3 이상94.6 이상
2026년 10월 27일첫 환자 투약 마일스톤47.3 이상141.9 이상

자료: 에임드바이오 전자공시. 각 금액은 2025년 연결 영업수익 약 473억원의 10%를 적용한 하한이며 실제 청구액·수령액이 아니다.

에임드바이오가 2026년 5월 6일 연구개발비, 6월 26일 임상시험계획 승인 마일스톤, 10월 27일 첫 환자 투약 마일스톤과 관련해 공시한 청구액의 최소 기준. 단위는 십억원이며 실제 수령액이 아닌 공시상 하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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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약은 효능 확인이 아니라 안전성 탐색의 출발

ODS025는 베링거인겔하임 코드명 BI 4060107로 개발되는 고형암 대상 ADC다. 회사 파이프라인 설명은 폐암·대장암·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암종에서 미공개 표적이 과발현된 환자 하위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다. ADC는 암세포를 찾는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을 연결해 표적 세포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공개 임상시험 정보에 따르면 이 시험은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성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용량의 내약성을 살펴보는 최초 인체 투여 1상이다. 참가자를 용량군으로 나눠 최대 내약 용량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찾는 성격이 강하다. 첫 환자에게 약이 투여됐다는 사실은 임상 운영이 시작됐다는 신호이지, 암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는 결과가 아니다.

이 구분은 기업가치를 볼 때도 중요하다. 임상 진입은 전임상 자산이 사람 대상 개발로 넘어가는 의미 있는 문턱이지만, 1상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독성, 용량 제한 독성, 환자 모집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유효성 신호가 관찰되더라도 대조군을 둔 후속 시험과 더 많은 환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이나 판매 규모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근거는 없다.

받은 마일스톤은 반환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조건부

27일 공시는 향후 임상시험·허가·상업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기술이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적었다. 동시에 이미 발생한 이번 마일스톤 기술료는 계약이 종료돼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번 단계의 청구권과 미래 단계의 불확실성을 분리해 보여 준다.

회사가 단계별로 대금을 확보하면 자체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특히 한 번의 선급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발 진전에 맞춰 현금 유입이 이어진다는 점은 사업모델의 실행력을 확인하는 지표다. 반면 공개된 하한을 회사의 반복 가능한 연간 매출로 간주하기는 이르다. 같은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정에 따라 지급 시점이 몰릴 수 있고, 후속 마일스톤은 미리 보장된 매출이 아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안전성 데이터와 입금·회계 처리

단기적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인보이스 수신 뒤 45일 이내 실제 입금이 완료되는지다. 둘째, 이번 금액이 4분기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에 각각 언제 반영되는지다. 셋째, 임상 1상 용량상승 단계에서 중대한 이상반응과 용량 제한 독성, 약동학 자료가 어떻게 쌓이는지다.

공시가 제시한 수치는 회사와 파트너의 계약 이행이 한 단계 전진했다는 근거다. 그러나 비공개 금액을 47억3000만원으로 단정하거나 최대 계약액 9억9100만달러가 모두 확보됐다고 보는 순간 정보는 과장된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은 ODS025가 첫 투약 단계에 진입했고, 이번 청구액이 최소 47억3000만원이며, 공개된 세 차례 청구의 합산 하한이 141억9000만원이라는 데까지다.

참고자료

#ODS025 #BI 4060107 #에임드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 #ADC #마일스톤 #임상1상
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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