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여도 지금 받는다"…건보료 부담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급증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연금 수령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받는 '조기연금' 신청자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강화…'재산세 과표' 기준 확인해야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는 등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들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연자는 피부양자 제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과표는 통상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이 69%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표는 약 6억 원 수준이 된다. 출연자는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표 9억 원이나 소득 2,000만 원 등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세부적인 제외 요건도 존재한다.
정부의 기조 또한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연자는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국민 개세주의' 정신이 건강보험료 체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약 1.2~1.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0.175명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1,1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들도 언급됐다. 출연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 가입자 시절보다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이 잘되다가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소득을 입증하여 소득 정산을 신청하면 당장 내야 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 금융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하면 월 만 원 정도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연금 신청자 연간 10만 명 돌파…건보료 회피 전략인가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도 변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기연금 신청자는 연간 약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과거 10년 동안 매년 평균 5만 명 정도가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 규모가 두 배로 커진 셈이다. 출연자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언급했다.
출연자는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부 줄이더라도(조기 수령)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 수준에 달할 경우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기연금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연기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식) 가입자는 약 1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출연자는 "조기연금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연금액을 낮추면서까지 빨리 받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재평가율 고려한 '실질 가치' 비교 필요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명목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흔히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60세에 70만 원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지만, 이는 시간의 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것이 출연자의 주장이다.
출연자는 최근 10년 평균 재평가율(약 4.3%)과 물가 상승률(약 2%)을 적용해 실질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5세 시점의 100만 원을 60세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7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65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해 60세 시점의 가치로 만들면 약 8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조기 수령에 따른 30% 감액을 적용하면 실제 받는 돈은 약 57만 원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즉, 단순히 70만 원과 100만 원을 비교하는 것은 시간의 가치를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기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70세에 13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물가 상승률(약 2%)을 반영하면 실질 가치는 약 150만 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출연자는 "60세에 56만 7천 원을 받을지,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지, 70세에 150만 원을 받을지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정확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자는 "정상 수령을 기준으로 조기 수령이 유리한 시점과 연기 수령이 유리한 시점을 가르는 기준점은 물가 상승률과 재평가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상 수령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차이는 약 144개월 전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퇴 전 미리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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