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원 수령 시 세금은 123만 원…국선대리인 지원 범위 확대
자막이 있는 배경 앞에 여성이 서 있는 모습.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전체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른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퇴직금 액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
20년 근무 후 1억 원 받으면 세금 123만 2,000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근속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차례로 차감하는 구조다. 영상에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2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 공제로 4,000만 원이 우선 적용된다. 이후 남은 금액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급여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1,12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과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112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11만 2,000원을 더하면 총 납부 세액은 123만 2,000원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1억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9,876만 8,000원이 된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해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상병보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영세납세자 권리 보호하는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 확대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때,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 전문가가 불복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납세자를 대신해 이의 제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 법령 검토, 증거자료 준비 등 불복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세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 및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불복 청구 전 해당 세무관서에 신청하면 되며, 이미 불복 청구를 진행했더라도 세무관서의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선대리인의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기존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외에도 '고충민원' 신청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일반적인 불복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는 확대된 지원 범위를 통해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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