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21 (월)
금융

공제·감면 활용하면 '절세'…수입 숨기거나 허위 비용 만들면 '탈세'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책을 들고 뉴스 스튜디오 배경 앞에 서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21 10:21 |업데이트 2026.09.21 11:19 | 댓글 0
공제·감면 활용하면 '절세'…수입 숨기거나 허위 비용 만들면 '탈세'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책을 들고 뉴스 스튜디오 배경 앞에 서 있다.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합법적인 '절세'인지, 불법적인 '탈세'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가산세 부과는 물론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감면 활용은 '절세', 허위 비용 계상은 '탈세'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절세란 세법에서 정해놓은 공제나 감면 같은 제도를 활용해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준비금은 향후 발생할 특정 지출이나 손실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충당금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회계상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가 임의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실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풀려 장부에 적는 경우, 혹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 외에도 원래 세금에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부정적인 방법이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신고 내용과 재산·소비 수준 차이 분석해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무작위 선정'이라는 오해와 달리, 국세청은 신고 내용과 과세 자료, 세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법적으로 무작위 표본 조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조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으로 나뉜다. 정기 선정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과세 자료를 분석하고 업종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진행된다. 수시 선정은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거나 탈세 제보가 접수되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이나 소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처럼,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즉각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사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국세청 #절세 #탈세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법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트렌드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