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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5 (월)
사회

"국내 최고" 세무사 과장 광고 금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구분해야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의 과장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을 안내했습니다.

"국내 최고" 세무사 과장 광고 금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구분해야
자막이 있는 배경 앞에 한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앞으로 '국내 최고'나 '환급률 1위'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세무사 광고는 제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장·오인 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최고'·'1위' 광고 금지…세무대리인 광고 기준 강화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외국 세무 자문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본인이 직접 제작한 광고는 물론, 광고 대행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는 광고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금지 사항으로는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수임을 유도하기 위해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포함된다. 또한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등 업무 성과를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모든 광고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기반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환급률이나 절세율 등 업무 수행 결과를 광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대상 확인 필수

한편,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두 제도는 사업자가 직접 실적을 계산해 신고하느냐,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 대상이다. 반면 개인 일반 과세자와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계산해 알려주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이 없었거나, 해당 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지되지 않고 다음 확정 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상황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혹은 수출이나 시설 투자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점까지 미룰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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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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