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다다익선"…오스트리아 '액티브 연금' 모델 통한 한국형 개편 제언
연금박사 이용주 씨가 오스트리아의 '액티브 연금' 사례를 들어 한국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언하고, IRP 및 비과세 연금 활용법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 방식을 두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선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주 월요일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는 '연금박사 라이브'에서는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제도를 다루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금은 다다익선, 주식·부동산과는 다른 자산 성격"
이용주 연금박사는 연금 자산의 특성을 주식이나 부동산과 차별화하며 설명했다. 영상에서 이용주 씨는 주식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로 변질될 수 있고, 부동산 역시 과도한 보유는 주택 보급률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연금은 많이 준비할수록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다익선'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오스트리아 '액티브 연금' 사례와 한국 기초연금 개편 방향
이용주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시행 중인 '액티브 연금(Active Pension)' 제도를 한국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연결해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이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오스트리아의 액티브 연금은 노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액티브 연금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를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용주 씨는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시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노후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IRP 운용 및 비과세 연금보험 활용법
시청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상담도 이어졌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한 후 3년째 예금으로만 운용 중인 사례에 대해, 이용주 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노후 자산이 충분하다면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지만, 자산 증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식형 펀드, ETF, 채권형 펀드, 개인투자용 국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보험의 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영상에서는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IRA와 별도로, 일시납 1억 원 한도 및 월 150만 원 납입 한도의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이 각각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용주 씨는 연금은 세제 혜택 조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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