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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6 (토)
금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종목 매도해 '손익통산' 활용하면 절세 가능

해외주식 투자 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며,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종목 매도해 '손익통산' 활용하면 절세 가능
스튜디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한 이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손익통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해 전체 순수익을 낮추는 방식이다.

수익과 손실 합산하는 '손익통산'…과세 대상 금액 낮춘다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방법을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면 순수익은 5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은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익이 난 A 주식만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되므로, 손실 중인 종목을 일시적으로 매도해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필수…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다. 신고 시기는 매년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크다.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수익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출연자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통한 불필요한 세금 지출 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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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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