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28 (수)
푸드

학교 판매금지 5309품목…전국 퇴출 목록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7일 11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할 고열량·저영양 식품 5,309품목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공고했다. 이는 특정 장소의 판매 제한 목록으로 전국 유통 금지나 위해식품 회수 목록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7일 11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할 고열량·저영양 식품 5,309품목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공고했다. 이 목록은 해당 장소의 판매 제한을 위한 월별 명단으로, 전국 유통을 금지하거나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목록은 아니다.

조리대와 식탁이 놓인 해외 학교 구내식당 내부
해외 학교 구내식당 자료사진으로 국내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 사진: Ayyuha Sideeq / 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5,309품목은 전국 판매금지 숫자가 아니다

식약처 공고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법 제8조는 식약처장이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7조는 제한할 목록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 미리 통보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번 공고의 적용 범위는 학교와 우수판매업소다. 편의점·대형마트·온라인몰을 포함한 모든 유통채널에서 제품 자체를 팔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식품안전 문제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행정조치와도 성격이 다르다. 제품의 안전성 위반 목록이 아니라 어린이의 학교 식품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영양 기준 목록이다.

5,309라는 숫자는 업체 수나 브랜드 수, 적발 건수도 아니다.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목록에 들어간 개별 품목 수다. 같은 브랜드에서 맛이나 용량, 제품명이 다른 여러 품목이 포함될 수 있어 숫자만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어린이 섭취량을 계산할 수 없다.

최근 넉 달 5,312→5,296→5,285→5,309

식약처 월별 공고를 나란히 보면 8월 5,312품목, 9월 5,296품목, 10월 5,285품목, 11월 5,309품목이다. 전월 대비 증감은 각각 9월 16품목 감소, 10월 11품목 감소, 11월 24품목 증가다. 8월과 11월을 비교하면 3품목 줄어든 수준으로, 최근 넉 달 숫자는 한 방향으로 계속 늘거나 줄지 않았다.

이 등락을 어린이 식생활이 곧바로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는 지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원재료나 함량 변경으로 영양성분이 바뀌거나 생산이 중단되면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고에 명시했다. 월별 품목 수는 제품 구성과 신고·생산 상태가 반영된 행정 목록의 스냅샷에 가깝다.

학교·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월별 공고, 기준 시점: 2026년 8~11월, 단위: 품목.
동영상 전용 페이지에서 보기
2026년 월별 고열량·저영양 판매금지 품목 수
적용 월품목 수전월 대비공고일
8월5,312비교 기준7월 28일
9월5,296-168월 25일
10월5,285-119월 29일
11월5,309+2410월 27일

‘열량이 높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열량·저영양 판정은 제품 이름이나 식품 이미지가 아니라 1회 섭취참고량과 영양성분 조합으로 이뤄진다. 식품안전나라의 현행 안내에서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은 열량 250㎉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당류 17g 초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단백질이 2g 미만이면 기준에 들어간다.

앞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하면 간식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대상은 과자·캔디·빵·아이스크림·초콜릿·일부 음료·가공유·어육소시지 같은 간식용 품목과 용기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품목으로 나뉜다.

식사대용 품목은 열량과 포화지방뿐 아니라 단백질과 나트륨 기준을 함께 본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앞면의 열량 숫자 하나만 보고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단백질과 나트륨 조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고카페인 대상은 5,309품목과 별도다

이번 공고는 5,309개의 고열량·저영양 품목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을 별도로 판매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법은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우수판매업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 대상을 공고하도록 한다.

따라서 5,309에 고카페인 제품 수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더하거나, 5,309 전체를 에너지음료 목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 운영자는 식약처가 함께 게시한 고열량·저영양 목록과 고카페인 목록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목록 공고 다음은 현장 이행 확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1월 학교 식품환경 지침에서 건강한 식품의 이용·구매·섭취를 늘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은 제한하는 영양 기준을 강하게 권고했다. 동시에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니터링과 집행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장 연구도 같은 질문을 남긴다. 2017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서울 학교매점 비교 연구는 2006년 15곳과 2013년 12곳을 관찰했다. 탄산음료 평균 품목 수는 1.9개에서 0.3개로 줄었지만, 2013년에도 관찰한 매점의 절반에서 탄산음료가 판매됐고 모든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확인됐다. 오래된 소규모 연구라 현재 준수율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명단 발표와 현장 이행이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11월 공고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5,309라는 총량보다 세 가지 후속 정보가 필요하다. 학교와 우수판매업소가 최신 목록을 제때 반영했는지, 변경된 제품이 얼마나 빨리 갱신되는지, 점검에서 판매 위반이 얼마나 확인되는지다. 식약처의 월별 공개는 출발점이고, 현장 준수율과 조치 결과가 붙어야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저영양 #어린이기호식품 #학교매점 #고카페인 #영양기준 #우수판매업소
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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