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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1 (토)
사회·교육

학자금 상환부터 소득세 90% 감면까지…국세청, 청년 지원 정책 공개

국세청이 학자금 상환유예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스타트업 세금 지원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학자금 상환부터 소득세 90% 감면까지…국세청, 청년 지원 정책 공개
야외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가는 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청년은 "월세"라고 답했다. 7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월세로 35만 원을 내고, 나머지 35만 원은 저축으로 돌린다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세청이 공개한 유튜브 콘텐츠 '세상만사'는 홍대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취업과 창업, 직장 생활의 고충을 담아냈다. 영상에는 바버샵에서 근무하며 향후 각자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원들부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면접 복장을 챙기는 대학생 커플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이 담겼다. 동시에 통장 잔고가 부족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 중인 주요 지원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90% 감면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는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후 소득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취업 당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콘텐츠에 등장한 코미디 레이블 '메타코미디'의 직원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현실을 토로했다. 메타코미디의 비즈니스 매니저 이준희 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월세가 가장 먼저 나간다"며, 70만 원의 월급 중 35만 원을 월세로 내고 나머지 35만 원을 저축한다고 밝혔다. 영상 속 출연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초보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운영

최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국세청은 초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세금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부터 세무 컨설팅, 신고 일정 관리까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세무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청년 경제 자립 돕는 국세청 지원 정책, "홈페이지서 확인해야"

영상에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했다. 출연자들은 "수입을 벌게 될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특히 메타코미디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김영준 씨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의 유용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정책들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상세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학자금 상환유예부터 소득세 감면까지? 거기에 메타코미디 습격까지! [세상만사 EP.4] #국세청 #청년지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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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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