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기 다 세운 704MW 해상풍력…미 정부는 허가 재검토 요청
미국 내무부가 10월 9일 레볼루션 윈드의 건설·운영계획 승인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704MW 규모의 이 사업은 65기 터빈 설치를 마치고 이미 전력을 공급 중이다. 법원 판단 전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준공 직전에도 정책 변경이 자본비용과 전력공급 일정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법무부가 내무부를 대리해 10월 9일 연방법원에 레볼루션 윈드의 건설·운영계획 승인을 다시 내무부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로드아일랜드 앞바다에 건설된 이 해상풍력단지는 65기 터빈 설치를 9월 마쳤고 올해 3월부터 뉴잉글랜드 전력망에 전기를 보내고 있다. 법원은 아직 최신 요청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704MW 발전소가 최종 시운전 단계에 들어간 뒤에도 핵심 허가가 재검토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대규모 에너지 투자의 ‘준공 직전 정책위험’을 드러냈다.
‘재검토 요청’은 아직 허가 취소가 아니다
현지 독립매체 CT미러와 해상풍력 전문매체 오프쇼어윈드가 확인한 법원 제출 내용에 따르면, 내무부는 2023년 건설·운영계획 승인 당시 외대륙붕법 준수 여부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행정기관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요청했다. 원고는 2024년부터 환경·행정법상 문제를 주장해 온 단체 그린 오션스다.
여기서 회송과 취소는 구분해야 한다. 회송은 법원이 기존 결정을 행정기관에 보내 재검토하게 하는 절차이고, 기존 승인의 효력을 없애는 취소가 함께 이뤄질지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CT미러는 담당 판사가 이번 요청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도 이번 제출이 법원이 정한 서면 일정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정책 발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발전소가 즉시 멈췄거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이 스스로 과거 승인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법원에 밝힌 만큼, 사업자는 시운전과 상업운전 일정뿐 아니라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건이 붙거나 승인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재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023년 승인 뒤 두 차례 중단 명령…법원이 모두 제동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2023년 8월 공동 의사결정기록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건설·운영계획을 승인했다. 공식 승인 범위는 최대 65기 풍력터빈과 해상변전소 2곳, 설비용량 704MW다. 그러나 2025년 8월과 12월 BOEM이 잇달아 작업 중단을 명령했고, 연방법원은 두 차례 모두 사업자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정책 배경에는 2025년 1월 백악관 대통령 각서가 있다. 각서는 신규 해상풍력 임대를 중단하고 신규·갱신 허가를 종합 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권 자체에는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내무부에는 기존 풍력 임대의 종료 또는 변경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이미 허가받은 프로젝트에도 불확실성이 번질 구조였다.

같은 704MW인데 ‘25만 가구’와 ‘35만 가구’가 다른 이유
사업자는 레볼루션 윈드가 로드아일랜드에 400MW, 코네티컷에 304MW를 공급하며 두 지역 전력회사와 2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한다. 완전 가동 시 35만 가구 이상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자 추산이다. 반면 BOEM의 2023년 승인자료는 약 25만 가구로 제시한다.
두 숫자는 설비용량이 달라서 생긴 차이가 아니다. 모두 704MW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구당 전력사용량, 설비이용률, 손실률 등 환산 가정이 다를 수 있다. 각 기관이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실제 공급가구 수로 확정해 쓰기보다, BOEM은 25만 가구·사업자는 35만 가구로 각각 추정했다고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 항목 | 수치 | 기준·출처 |
|---|---|---|
| 설비용량 | 704MW | BOEM 승인·사업자 자료 |
| 풍력터빈 | 65기 | 2026년 9월 설치 완료 |
| 전력 배분 | 로드아일랜드 400MW·코네티컷 304MW | 사업자 장기계약 |
| 가구 환산 | 약 25만 가구 | BOEM 2023년 승인자료 |
| 가구 환산 | 35만 가구 이상 | 사업자 추산 |
이미 투입한 자본이 클수록 ‘허가의 수명’이 중요하다
오르스테드가 2025년 9월 발행한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는 정책위험을 금액으로 보여준다. 당시 회사는 합작법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레볼루션 윈드 지출·약정액이 약 25억달러라고 밝혔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같은 50% 지분 기준 계약 해지비용이 5억달러를 넘을 수 있고, 2025년 6월 말 장부가 80억덴마크크로네 전액에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수치는 2025년 중단 명령 당시의 위험 시나리오로, 2026년 현재의 총사업비나 예상 손실액은 아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 법원과 행정기관의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의 인허가와 건설을 거쳐 터빈을 모두 세운 뒤에도 승인 효력이 다시 쟁점이 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기술·공사 위험에 더해 정책 교체 가능성까지 요구수익률에 반영하게 된다.
비용은 해당 사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용 설치선과 해저케이블, 항만·변전 설비는 일정이 연결돼 있어 한 프로젝트의 지연이 다음 프로젝트의 선박 계약과 공급망 비용을 밀어낼 수 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도 예정 상업운전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연이 길어지면 발전수입 시점과 계약상 의무가 어긋난다.
한국 해상풍력의 교훈은 ‘신속 허가’보다 ‘예측 가능한 허가’
이번 사안은 미국 법률과 정치 환경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상풍력처럼 초기 투자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기반시설은 허가 속도만큼 승인 이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환경·어업·군사·경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되, 승인 뒤 재검토가 가능한 요건과 절차, 기존 투자 보호 원칙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바꿀 권한과 사업자가 적법한 승인에 의존해 투자한 이익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다. 추가 환경조사가 필요하면 기한과 운전 조건을 제시하고,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 중단·보상·철거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숨기는 것보다 가격표를 붙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전력조달 비용을 낮춘다.
레볼루션 윈드는 현재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신 법원 제출은 그 목표를 자동으로 무효화한 결정이 아니다. 다만 65기 터빈이 모두 설치된 뒤에도 핵심 승인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에너지 전환의 병목이 기술이나 자금뿐 아니라 행정 결정의 지속성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Revolution Wind — U.S.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 Temporary Withdrawal of All Area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from Offshore Wind Leasing and Re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s Leasing and Permitting Practices for Wind Projects — The White House(2025-01-20)
- Providing reliable, affordable energy to New England — Ørsted
- Rights issue and admission to trading and official listing of 900,816,600 new shares at a subscription price of DKK 66.60 per new share with pre-emptive rights for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Ørsted A/S at the ratio of 15:7 — Ørsted A/S(2025-09)
-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rescind approval for Revolution Wind — CT Mirror(2026-10-13)
- Trump Administration Seeks Remand of COP Approval for Offshore Wind Farm Now in Final Commissioning Stage — OffshoreWIND.biz(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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