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 RPS 폐지하고 '계약시장' 도입 추진
정부가 15년간 운영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사업자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계약시장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물량을 정하면 사업자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계약시장'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현행 RPS 제도가 가진 수익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익 불확실성이 키운 비용…RPS 제도의 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공개된 영상에서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와 우석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방향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RPS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에 집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전가해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RPS 체제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별도로 거래해 수익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전력 가격과 인증서 가격이 모두 변동하는 구조 탓에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조 교수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요구 수익률과 금융 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참여자 감소와 단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 물량 제시하고 가격은 입찰로 결정하는 '계약시장'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는 정부가 매년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계약할 물량을 먼저 고지하면,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입찰 상한가를 제시해 일정 가격 이상의 입찰은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한다.
이 제도에서는 낙찰된 사업자에게 20년간 계약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이 적용된다. 이는 과거 가격 기반 제도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과 물량 기반 제도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다. 조 교수는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설비를 개선하는 '리파워링'을 통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해외 트렌드 반영과 에너지원별 목표 달성 목적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재생에너지의 물량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현행 RPS는 에너지원별 구분이 모호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춘 정밀한 물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원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조 교수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불확실성이 큰 RPS 방식 대신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입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찰 상한가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묻지마 태양광 끝났다 싼 놈부터 들어온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1부)」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