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공시지가, 모든 땅 아니다…이의는 11월2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10월 29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전국 모든 토지가 아니라 상반기 토지이동분이 대상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29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시는 전국 모든 토지의 가격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생긴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의 예상 매매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당 가격이다.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여러 행정 기준에 쓰이므로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번과 지목, 실제 이용상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 공시가 아니라 상반기 ‘토지이동분’
통상적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4월 말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기준 공시는 그 뒤 생긴 변화를 보완하는 수시 성격의 공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제시한 대상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유·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던 토지다.
따라서 상반기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 거래와 토지이동은 다른 개념이다. 반대로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눴거나 여러 필지를 합쳤고, 임야가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됐다면 7월 1일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등은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 단계 | 기준·기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발생 | 1월 1일~6월 30일 |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등 |
| 가격 기준일 | 7월 1일 | 해당 시점의 토지 특성 |
| 결정·공시 | 10월 29일 | 지번별 원/㎡ 가격 |
| 이의신청 | 10월 29일~11월 27일 | 의견가격과 신청 사유 |
| 심사·통지 |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재조사·검증·심의와 서면 통지 |
원/㎡를 ‘내 땅 시세’로 읽으면 틀린다
공시 화면의 가격 단위는 원/㎡다. 필지 전체의 공시가격 규모를 가늠하려면 면적을 함께 봐야 하지만, 단순히 ㎡당 가격과 면적을 곱한 값을 매도 희망가나 당장 낼 세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 시점과 입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은 세목별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등 별도 규정을 거쳐 정해진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명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담보·경매·보상 등을 위한 개별 감정평가와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공시지가가 곧 금융기관 담보가나 수용보상액이라는 해석은 피해야 한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보다 토지 특성을 적어야
현재는 결정 전에 내는 의견제출 단계가 아니라 결정 뒤의 이의신청 단계다. 부동산공시법 제11조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공시의 실제 접수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법정 서식에는 신청인 정보와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실제 이용상황, 공시지가, 신청인이 생각하는 의견가격, 신청 사유를 적는다. 참고자료는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달라는 결론만 쓰기보다 실제 이용상황, 도로 접면, 형상, 용도지역, 비교표준지와 인근 유사 토지 사이의 균형처럼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허용 여부와 접수처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전국 공통 콜센터가 가격 산정의 개별 사정을 대신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 필지 산정 내용은 관할 지자체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심사는 ‘다시 써내는 가격’이 아니라 검증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을 재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다. 이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정한다. 부동산공시법은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이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신청인이 적어 낸 의견가격이 그대로 채택되는 절차는 아니다. 핵심은 기준일 당시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는지, 비교 기준과 가격 배율이 적절했는지,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는지다. 지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할 가치가 있다.
세금 고지서와 공시지가 문의처는 다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상속·증여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와 복지 자격 판단 등 여러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공시지가가 바뀌었다고 모든 부담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각 제도는 대상과 산식,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지가 산정 자체의 오류나 토지 특성 문제는 관할 시·군·구 공시지가 부서에, 이미 부과된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국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묻는 것이 맞다.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세금 불복 절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필요한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참고 자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2026년 10월 29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2026년 10월 29일 확인)
- 개별공시지가 — 경상북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정평가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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