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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수)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명 시 성함 정자로 기재해야…전입신고는 별도 진행

부동산 전자계약 완료 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전입신고는 사용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서명 시 성함 정자로 기재해야…전입신고는 별도 진행
부동산 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 자동신청 안내 화면. (사진=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영상 캡처)

부동산 거래를 종이 문서 대신 디지털로 처리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계약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서명 방식과 사후 처리 절차가 공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전한 이번 가이드에 따르면, 전자계약의 핵심인 서명 단계부터 계약 완료 후 행정 처리까지의 구체적인 경로가 담겨 있다.

본인인증 수단과 서명 방식의 차이

전자계약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기기별로 본인인증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자계약 앱을 이용할 경우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반면 PC로 접속해 서명을 진행할 때는 휴대폰 본인인증만 가능하다. PC 이용자는 서명 전 회원 정보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서명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명 날인을 할 때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성함을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PC로 최종 서명을 할 때는 부동산 거래 특수목적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 확인란에 타임스탬프가 생성되고, 공인중개사 서명란에는 공인전자서명 마크가 남는다.

신분증 촬영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뒤 '계약서 닫기'를 클릭하면 계약이 완료 단계로 넘어간다. 매수인의 경우 법무 대리인을 선택해 전자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자동 처리되는 신고와 별도로 챙겨야 할 전입신고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 처리 과정에서 편리함과 주의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실거래 신고의 승인 여부나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역시 승인 및 부여 여부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비주거용 계약은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므로, 계약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되어 5년간 보관된다. 계약 완료 후에는 시스템 내 '계약완료' 목록에서 언제든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시점 확인일은 계약 체결 시 부여되며, 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연동된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가이드 ④ 전자서명 | 계약당사자 서명부터 계약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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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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