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완료하면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완료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전입신고는 사용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종이 문서 대신 디지털로 진행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전자서명과 계약 완료 후 후속 조치 절차가 공개됐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마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입신고와 같은 일부 행정 절차는 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전한 이번 이용 가이드에 따르면, 전자계약의 핵심인 당사자 서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PC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하면 된다. 반면 PC로 접속할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만을 통해 서명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신분증 촬영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서명 방식과 주의사항, 계약 완료 후의 변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서명 방식은 서명 날인 또는 인증서 서명으로 나뉜다. 이때 서명 날인을 선택할 경우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성함을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치고 '계약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계약 프로세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매수인은 이 과정에서 법무 대리인을 선택해 전자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정서명은 거래 당사자와 공동 중개인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쳐 '확정대기 중'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중개사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최종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 확인란에 타임스탬프가 생성되며, 공인중개사 서명란에는 공인전자서명 마크가 남는다. 이렇게 성사된 전자계약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되어 5년간 안전하게 보관된다.
자동 처리되는 신고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할 전입신고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행정 처리의 편의성이다. 영상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신청은 자동으로 되며,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세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또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혹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모든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비주거용 계약은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의 시점 확인일은 계약 체결 시 부여되며, 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연동된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가이드 ④ 전자서명 | 계약당사자 서명부터 계약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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