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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목)
기업소식

오뚜기라면,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완료…“전 부서 협업이 핵심”

오뚜기라면이 EU 포장재 규정(PPWR)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전사적 협업 체계와 데이터 기반의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DOC) 관리 전략을 분석한다.

오뚜기라면,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완료…“전 부서 협업이 핵심”
PPWR 규제 준수를 위한 적합성 선언(DoC)의 주요 항목을 설명하는 도해 (사진=KOTRA TV 유튜브 영상 캡처)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들어서면서,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지침(Directive) 체계에서 규정(Regulation) 체계로 전환된 PPWR은 회원국별 국내법 이식 과정 없이 EU 전역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KOTRA TV가 공개한 웨비나에 따르면, 오뚜기라면 연구소는 2020년 2월 PPWR이 발효된 시점부터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오뚜기라면은 2025년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 정보를 정리하고, 공급업체 데이터 수집과 시험 분석 기관 조사를 통해 사전 진단 및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5월에는 적합성 선언(DOC)과 기술문서(TD) 템플릿을 확정했으며, 2026년 8월 이후 고객사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초기 대응을 완료했다.

전사적 TFT 구성해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 구축

오뚜기라면의 대응 과정은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전사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품질, 영업, R&D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교차 기능 팀(Cross-functional TFT)을 구성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운 PFAS(과불화화합물) 등 특정 항목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분석 기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대응 우선순위 설정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품목을 동시에 대응하기보다 수출 규모와 포장 사양,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영향력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정의했다. 이후 공급업체별로 포장 정보를 조직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포장 사양, 재질, 무게, 식품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유해 물질 정보, 공급망 증빙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오뚜기라면은 규제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유통기한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잉크와 같은 부수적인 재료까지 포장재 범위에 포함해 대응 자료를 준비했다. 이는 규제 당국의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DOC)의 핵심은 '추적 가능성'

PPWR 대응의 핵심 결과물인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DOC)은 단순한 제출용 서류가 아닌, 제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체계'로 정의된다. 오뚜기라면은 기술문서가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을 뒷받침하는 추적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문서(TD)에는 포장 설명, 단위 정보, 설계 및 제조 데이터, 적용 근거, 시험 분석 결과, 공급망 증빙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적합성 선언(DOC)에 기재되는 재질 구성, 유해 물질 관리, 재활용성 등에 관한 모든 선언은 반드시 기술문서 내의 객관적 증거(시험 성적서, 재질 사양서, 공급업체 선언서 등)와 연결되어야 한다. 즉, DOC에 적힌 내용은 TD를 통해 역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적합성 선언(DOC)은 규정에 따라 포장 식별 번호, 제조사 정보, 책임 범위, 적용 법규, 증빙 자료 링크 및 서명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가 해당 포장재의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30년 핵심 요구사항 적용 대비한 '지속 관리' 체계 필요

오뚜기라면은 2026년 8월의 대응 완료를 끝이 아닌 '전면적인 관리의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PPWR은 규정이 확정된 후에도 위임 입법(Delegated acts)이나 이행 입법(Implementing acts),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을 통해 세부 기준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PWR의 주요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는 세부 표준들이 단계적으로 수립되며, 2030년부터는 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빈 공간 비율 제한, 재사용 및 재충전 목표 등 핵심 제품 요구사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어 2035년에는 재활용성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장재의 구성이나 공급업체, 재활용 원료 함량, 시험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DOC)을 즉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오뚜기라면 관계자는 포장재의 특성과 규제 변화에 맞춰 버전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문서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KOTRA TV 유튜브 「유럽 공동 EU PPWR 각국 대응(EPR) 현황 웨비나 | 3편 - 기업 대응사례(오뚜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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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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