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사업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밝은 배경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사업 단계별 무료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창업부터 폐업까지…영세납세자지원단 통한 단계별 세무 자문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을 운영한다.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장부 및 증빙 관리, 홈택스 이용 방법, 세금 신고 준비 등에 대한 무료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업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집단 상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폐업자 멘토링'을 통해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까지 일대일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상에서는 해당 제도가 세금 신고 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세법 등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임을 명시했다.
세무조사 적법성 확인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나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도 운영된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이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면,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가까운 곳에서 세금 관련 어려움을 살피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영상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이는 과세 기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전국 세무서나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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