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시기 선택제도 시행
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하고,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11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무조사가 반드시 탈세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전한 정보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탈세 의심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신고 데이터와 다양한 과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주로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여부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지원 확대
국세청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지원책을 확대했다. 우선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한이 기존 6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유예 대상 자격도 넓어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6년 이후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이 새롭게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의 주요 사업 일정과 세무조사 시기가 겹쳐 발생하는 경영 차질을 막기 위한 제도도 본격화됐다.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며 조사를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사관의 현장 체류를 최소화하고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필요한 세무 검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개인사업자라면 5월 확정신고 외에 11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도 챙겨야 한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있을 확정신고에 앞서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를 연중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간예납 금액은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상반기 소득을 매번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자가 상반기 소득을 재계산해 신고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지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직전 과세 기간에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을 산출해 통지한다. 2026년 중간예납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세액의 절반(1/2)을 기준으로 통지된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 및 확인 방법
중간예납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11월에 미리 납부한 금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11월에 중간예납을 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 시점에 납부할 세액이 그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중간예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발송한 통지 여부를 홈택스(HomeTax)나 손택스(SonTax)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세무조사 날짜를 직접 고른다고? 종합소득세 11월 납부의 비밀! [국세매거진] #국세청 #세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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