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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3 (금)
금융

"3·6·9·18만 기억하세요"…퇴직금·연금 세금 아끼는 '실전 액션 플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전략, 퇴직금의 연금 계좌 수령을 통한 절세 방법 등 연금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상식을 정리했다.

"3·6·9·18만 기억하세요"…퇴직금·연금 세금 아끼는 '실전 액션 플랜'
서가 앞에 앉아 책을 들고 있는 여성과 질문 자막이 있는 장면 (사진=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 유튜브 영상 캡처)

은퇴를 앞둔 시점인 만 55세 전후가 되면 많은 투자자가 연금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체계 앞에서 막상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인 세법 지식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필요한 이유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발간한 '연금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금 상식'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김연홍 세무사(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가 집필한 이 책은 은퇴 시점의 고객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담고 있다. 김 세무사는 현장에서 연금 관련 상담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많은 고객이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연금 납입 한도 헷갈린다면 '3·6·9·18' 숫자를 기억할 것

연금 계좌를 처음 관리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가능 금액을 구분하는 일이다. 김연홍 세무사는 이를 위해 '3·6·9·18'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 연금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다. 이를 채우기 위해 많은 투자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계좌의 전체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과 납입분을 어디에 넣느냐다. 김 세무사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여유 자금은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것을 권한다. 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별도 사유 없이도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인출 시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연금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한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월배당 ETF 투자,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가 유리한 이유

최근 은퇴 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때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 김미래(가명) 씨가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100만 원(연 1,200만 원)의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김 씨가 일반 계좌에서 이 분배금을 받는다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반면, 동일한 금액을 연금 계좌를 통해 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까지 연금 계좌 내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인출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한다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받으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계좌' 수령이 절세 핵심

직장인들이 퇴직 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여부다. 김 세무사는 퇴직금을 IRP 등 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크게 네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전액 입금받을 수 있다. 둘째,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 내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퇴직금 재원을 모두 인출한 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인출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거나 16.5%의 단일 세율을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인출 규모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김 세무사는 직장인을 위한 '퇴직금 절세 5계명'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성과급은 DC형으로 받아 건강보험료 아끼기 ▲과거 중간정산 시 세액정산으로 세금 아끼기 ▲퇴직금은 일시금 대신 연금 계좌로 수령하기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기 ▲만 55세 이후 연금 계좌에서 매년 최소 1만 원이라도 인출하여 세금 최소화하기 등이다.

출처: 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 유튜브 「[증정 이벤트] 연금 투자자라면 평생 써먹는 핵심 세금 상식 딱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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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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