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금액 다르게 적으면 위법"…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불법행위
부동산 계약 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불법 행위 의심 시 증거 자료를 갖춰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첫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의 금액이나 중개보수가 법적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습관이 필수적이다.
허위 계약서 작성과 법정 상한 초과 중개보수 주의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일한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반으로 계약 내용을 적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중개보수 산정 방식 또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명목을 붙이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장에서는 "특별히 매물을 보여줬다"거나 "이 정도는 관행이다"라는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상한 요율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 의심 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활용
한국부동산원이 전한 이번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서명을 완료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신고 대상자와 신고 내용을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서,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신고센터를 통해 결과 통보 문자가 발송된다. 신고자는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부동산 정보 사이트)'을 통해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는 온라인 신고와 전화 상담(1644-9782)을 통해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사회초년생 첫 집 구하기🏠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활용하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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