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한 사업자, 작년 기준 세금 부담된다면 '추계액 신고' 활용해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는 작년 실적 기준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신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사업자라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세청이 전한 정보에 따르면, 이런 경우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출 급감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액 재계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에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고지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한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계산된 금액이 기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만일 경우, 사업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상반기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실제 실적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반기 매출과 사업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정리해두어야 한다.
특히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경우,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통지하는 표준적인 방식과는 달리 사업자가 직접 상반기 매출과 사업 비용을 장부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재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 데이터를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장부에 기록되지 않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로 자금 압박 완화
세액 규모가 커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며,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분할납부 금액 기준은 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에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초과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우선 1,00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25년 2월 1일까지 분할해 납부하는 식이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3,000만 원인 사업자는 최소 1,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1,500만 원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계산된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엄수와 증빙 서류 관리 필수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추계액 신고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추계액 신고를 계획 중인 사업자는 평소 장부 작성과 증빙 서류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장부에 기록되지 않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이번 중간예납뿐만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꾸준히 장부와 증빙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달라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지된 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담 줄이는 방법! [국세매거진] #국세청 #세금 #절세」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