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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 (토)
사회

위장이혼·직원 명의 오피스텔 활용, 숨겨둔 현금 14억 찾아낸 국세청

국세청이 위장이혼과 타인 명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현금 14억 원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국세를 전액 징수했다.

위장이혼·직원 명의 오피스텔 활용, 숨겨둔 현금 14억 찾아낸 국세청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세무조사 직후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장이혼과 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다. 국세청이 한 달간의 현장 탐문과 잠복 끝에 이 체납자의 은닉 장소에서 현금 14억 원을 찾아내 국세를 전액 징수했다.

국세청이 전한 이 강제징수 현장 이야기에는 악성 고액 체납자의 교묘한 재산 은닉 수법과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의 정밀한 조사 과정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고액 체납자를 주 대상으로 삼는다.

전산망 분석으로 좁힌 은닉 정황, 강제 개문으로 이어지는 현장 수색

국세청은 우선 내부 전산망인 국세 행정 시스템(NTS)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 흐름을 분석한다. 가족 간의 고액 송금 내역이나 재산 은닉 혐의를 전산상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실질적인 재산 은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선다.

현장 수색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다. 체납자가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몇 시간씩 버티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언제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을 집행하겠다고 사전 안내를 한 뒤, 실제로 강제 개문을 통해 현장 수색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고성이나 폭력적인 대응이 나타날 경우 미리 섭외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수색을 집행하기도 한다.

체납자들은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 "능력이 없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장 진입 전 호화 생활 혐의나 차명 재산 은닉 정황을 철저히 수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에 대응해 강력한 징수를 이어간다.

7평 오피스텔 금고 속 14억 원, 가상자산까지 추적 범위 확대

가장 극적인 사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세무조사 직후 모두 인출해 숨긴 체납자 사건이다. 이 체납자는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한 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소형 오피스텔을 얻어 은신했다. 국세청은 한 달간의 잠복과 탐문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대형 금고를 개문해 7~8평 남짓한 공간에 숨겨진 현금 14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재산 은닉 수법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어 가상자산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보유 중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금전 반환 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한다. 또한 개인 전자지갑에 숨긴 가상자산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인 커스터디로 강제 이전 조치를 취해 빠짐없이 환수하고 있다.

체납된 국세는 납부 고지서상의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옥션, K옥션 등을 통해 공매로 넘겨지며, 그 매각 대금은 국고로 수납된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집 안에 숨겨둔 현금 14억?! 국세청 강제징수 현장 이야기 #국세청 #세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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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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