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추납 가능…'119개월 한도' 내 특별 혜택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국민연금 가입 전이나 제도 시행 전 복무 기간이라도 '군 복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단, 최대 119개월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군 복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납 제도에는 여러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특혜가 적용된다.
일반 추납 제도와 다른 '군 복무 추납'의 세 가지 특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실직, 폐업,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납부 예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연금박사 영상에 따르면, 이 제도는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목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가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추납은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기간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2020년 말 국회 법 개정으로 인해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 즉, 과거에 못 낸 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관계없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 추납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첫째, 제도 시행일 이전 복무자도 가능하다. 일반 추납은 1999년 4월 이후 기간만 가능하지만, 군 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 복무를 마쳤다면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전 복무 기간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예: 20대 군 복무)에 수행한 군 복무 기간이라도, 1988년 이후 복무했다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군 복무 크레딧'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08년 이후 복무자는 가입 기간을 6~12개월 추가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더욱 높일 수 있다.
ROTC·여성 제외…'사병 복무' 대상자로 한정
모든 군 복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우선 장교로 복무한 ROTC(학생군사관학교)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는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납 제도는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성별 측면에서는 사병 복무자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남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무 형태에 따른 제한은 없다. 현역뿐만 아니라 방위로 복무한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이 가능하다. 영상의 화자는 본인이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임을 밝히며, 군 복무 기간 전부를 추후납부하여 연금을 늘렸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납부 금액 산정 방식과 주의할 점
추납 보험료는 과거에 못 낸 금액을 그대로 내는 방식이 아니다. 영상에 따르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월 보험료'에 '과거 군 복무 기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간 제한이다. 일반 추납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추납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이 119개월이고 군 복무 기간이 30개월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149개월을 추납할 수는 없으며 총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납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령연금 수령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상에서는 향후 연금 계획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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