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81호 공급…월세 최대 15만 원대 거주 가능
서울 지역 19개 구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81호가 공급된다. 시세의 40% 수준인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9월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도심 내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급은 서울 지역 19개 자치구에서 총 81호가 대상이다.
시세 40% 수준 임대료…상호전환 시 월세 부담 대폭 완화
임대알리미 TV 영상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재계약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주요 공급 지역은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양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서울 19개 구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으로는 투룸부터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쓰리룸(오피스텔 포함)까지 다양하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강동구 성내동에 공급되는 투룸(삼화에코빌 등)의 경우, 저소득 계층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수준이며, 일반 계층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3만 원 수준이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 간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월 임대료를 15만 원에서 21만 원 선까지 낮출 수 있다.
도봉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주상복합) 84형(쓰리룸)의 경우, 저소득층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61만 원, 일반 계층은 월세 85만 원 수준이다. 이 역시 상호전환 시 월세를 24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 부흥주택(투룸)은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63만 원 수준이며, 상호전환 시 월세 25만 원 선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부부, 조건을 만족하는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혼인 부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을 포함한다.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부부는 9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외벌이는 월 소득 469만 원 이하, 맞벌이는 586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3인 가구는 외벌이 571만 원 이하, 맞벌이 735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에 따라 우선 결정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또는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예비 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이다.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 부부, 4순위는 그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부부 순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른 가점을 합산해 결정한다.
9월 28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중복 신청 주의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10월 2일에 발표되며, 서류 제출 기한은 10월 8일까지다. 이후 예비 입주자 순번은 12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을 완료한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공고에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서류 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신청서를 삭제해야 한다.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