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수익 손실 무관 '증권거래세' 부과…해외 주식은 양도세 22%
국내 주식은 매도 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순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 투자 시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세금 체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 그리고 발생한 이익이 매매차익인지 배당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로 구분된다.
국내 주식 매도 시 수익·손실 무관하게 '증권거래세' 발생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영상 속 출연자는 증권거래세의 특징으로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수익이 낮다는 건 아니다"라며, "손실이 났든 수익을 거두었든 무조건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파는 '손절' 상황에서도 증권거래세는 피할 수 없다. 해당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시 대행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부과된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제한적이지만,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과세 방식이 판이하다. 해외 주식에는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나, 대신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연간 순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인 2%)를 더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주식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출연자는 "배당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는 세금을 떼고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