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4 (수)
사회

"코로나19 확진자라서 해고당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금지법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 358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진자라서 해고당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금지법 (사진 1)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 중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부당 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13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 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금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 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진자라서 해고당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금지법 (사진 2)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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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지예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방송연예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생활건강, 푸드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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