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Español 🇨🇳 简体中文
발행일: 2026.09.23 (수)
사회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70% 선정기준의 모순 지적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과 제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상우 | 입력 | 댓글 0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70% 선정기준의 모순 지적
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자막이 있는 배경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제도의 근본 목적과 충돌하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 되는 복지채널' 영상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구조로 인해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손해를 보는 '연금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0%라는 숫자'는 절대적 기준 아닌 정책적 선택의 결과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진 절대적인 빈곤선은 아니다.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시행 당시에는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했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야 70%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의 70% 기준이 최종 설계되었다.

출연자는 "70%라는 숫자는 특정한 시대의 정책적 판단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며,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기준선을 조금 넘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소득 하위 70%의 함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7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구조를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이 여전히 합리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기초연금에서 손해 보는 '역설적 구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전체적인 노후 소득을 보완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연계 감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출연자는 이를 '3층 구조의 노후 소득 체계'에 비유하며 문제를 짚었다. 1층(기초연금), 2층(국민연금), 3층(퇴직·개인연금)이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구조임에도, "2층을 열심히 쌓았더니 1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기초연금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곤 대책인가, 기본 소득 보장인가…제도 목적의 재정립 필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법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으로 목적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 대책'인지, 아니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연자는 "70%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더 줄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왜 아직도 70%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현행 유지, 기준 중위소득 연계, 저소득층 집중 지원, 혹은 전 노인 지급 등 다양한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법 #돈 되는 복지채널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트렌드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