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 대신 펀드로… 운용 방식 따라 자산 4배 차이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수익률을 지적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세금 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및 IRP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연금계좌를 개설하고도 정작 자금을 채워 운용하는 사람은 열 명 중 네 명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연금계좌 보유자 중 실제 자금을 납입해 활용하는 비율은 40% 수준이다. 나머지 60%는 계좌만 만들어 놓은 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다.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가 전한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절세 계좌 삼총사'인 ISA(개인종합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다뤘다. 특히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이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SA는 목돈 마련, 연금저축·IRP는 노후 대비용
세 가지 계좌는 목적부터 다르다. ISA는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만드는 데 특화된 계좌다. 연간 2,000만 원(세법 개정 시 4,000만 원까지 확대 가능)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입 원금 내에서는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계좌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 퇴직금을 즉시 인출해 퇴직소득세를 내는 대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대신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홍 박사는 젊은 층은 ISA를, 40~50대는 연금저축과 IRP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천했다.
보험 대신 펀드로 갈아타야 자산 4배 불린다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률 격차는 극명하다. 홍 박사는 1,0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20년간 운용할 경우를 가정했다. 일반 계좌는 매년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차감하면 약 3,200만 원이 되지만, 세금을 이연해주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약 3,868만 원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 결과는 더욱 달라진다.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의 약 60%가 보험 상품에 묶여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의 평균 수익률은 연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평균 5.5%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7,300만 원을 20년간 운용한다면, 보험은 약 1억 400만 원이 되지만 펀드로 운용할 경우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홍 박사는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5세 이전 인출 고민, '추가 납입분' 활용하면 해결
연금 계좌의 가장 큰 고민은 55세 이전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홍 박사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연금 자산을 담보로 60~7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다.
둘째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 넣은 나머지 900만 원은 인출 시 페널티가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다면 55세 이전이라도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다. 홍 박사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를 최대한 채워 절세 효과와 장기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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