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감액 감수할 것인가"…국민연금 조기 수령, '평균 수명' 고려해야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연 6%의 감액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복리 효과를 고려해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수령 시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조기 수령으로 인한 감액분을 높은 투자 수익률로 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익률 계산보다는 기대 수명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기 수령의 함정, '물가 상승률'과 '복리 효과' 간과하면 안 돼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천 대표의 영상에 따르면, 조기 연금을 선택할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일부 수급자들은 미국의 S&P 500 지수 등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과거 기준으로 약 9~1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6%의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에 받아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만약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예: -8% 또는 -3%)를 기록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핵심 장점 중 하나인 '물가 상승률 반영' 기능을 고려하면 조기 수령의 불이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제때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조기 수령자의 연금액이 70만 원일 때,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제때 받는 사람의 연금은 2만 원이 오르지만 조기 수령자는 1만 4,000원만 오른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와 맞물려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 대표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조기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명 고려한 전략…연기 수령 시 5년 늦추면 36% 증액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 수명'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8세, 여성 86.6세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연금 역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76세 정도에 수령을 종료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며 여성의 경우 오히려 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을 선택하면 연 7.2%씩 연금액이 증액된다. 만약 5년을 늦춰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를 더 받게 된다. 실제 사례로, 높은 소득과 긴 납입 기간을 거쳐 5년을 늦춰 받은 수급자의 경우 월 약 33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연기 수령은 자산 여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다. 이 대표는 "여유 자산이 충분해 예금 수익률(연 약 3% 미만)보다 높은 국민연금 증액률(연 7.2%)을 선택하는 것은 머리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때를 대비해 감정적인 측면(수령 기간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연기 수령을 결정했다가 건강 문제로 수령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계좌 '3통 4약' 활용…건보료 부담 줄이는 노후 준비법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제시됐다. 이 세 계좌의 공통적인 장점은 '과세 이연'과 '손익 통산' 효과다. 일반 계좌와 달리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므로, 세금으로 나갈 돈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 통산 효과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각 계좌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가입이 자유롭고 여러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한 개씩 만들 수 있으나, 연금 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해당 회사에 한해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단, ISA는 금융회사당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ISA는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특히 퇴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이 세 계좌를 통한 수익은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이 대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약 8.13%(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피하면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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