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하면 매년 7% 증액"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정답은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씩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의 건강과 소득 상황에 따른 최적의 수령 전략을 분석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후 자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춤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가 전한 홍춘욱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핵심 지표는 '7%'다. 국민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약 7%씩 증액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을 5년 늦춰 70세에 받기 시작한다면, 매달 약 137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60세부터 조기수령을 하면 65세 기준 수령액보다 약 30%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홍 박사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과 소득 상황에 따른 수령 전략의 차이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수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변수는 '건강 상태'다. 홍 박사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낮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될 때는 조기수령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건강 관리를 통해 장수를 기대한다면 연기수령을 통해 매년 7%씩 늘어나는 연금액을 챙기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출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상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액 늘리는 법…'연장납입'과 '추후납부' 활용
이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웠거나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인 이들이 수령액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홍 박사는 60세 전후의 가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연장납입'과 '추후납부'를 꼽았다.
먼저 '연장납입'은 60세가 넘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직이나 휴직,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홍 박사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의 전부가 아니라 탄탄한 '바닥'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한 뒤,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라며 "운용 자산 규모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수익률이 개선될 경우 고갈 시점은 훨씬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해 준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 유튜브 「국민연금 60세 조기수령 vs 70세 연기수령: 나에게 맞는 최적 시기는? [실버리치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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