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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수)
경제

"손님이 안 달라고 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매출 20%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행을 누락하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며, 탈세 제보 시 5년 전 내역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경수 | 입력 | 댓글 0
"손님이 안 달라고 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매출 20% 가산세
서재를 배경으로 안경을 쓴 남성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할인해 줬다"는 이유로 발행을 누락할 경우, 막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영상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분할 결제도 '한 거래'로 간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자영업자, 병·의원, 한의원, 필라테스, 미용실, 학원, 과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 대부분이 포함된다. 의무 발행 기준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손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결제 방식을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도 언급됐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PT나 요가 수업을 이용하며 95만 원은 카드로, 나머지 5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 5만 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 금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놓치고 일부 금액만 발행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제보 대상은 동종 업계 및 퇴사자…5년 전 내역까지 추적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단순히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탈세 제보를 통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최대 5년 전의 미발급 내역까지 소급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 경쟁자나 퇴사한 강사, 혹은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떠난 고객 등에 의한 제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영상에서는 탈세 제보가 발생하면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연락을 취해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신고 사실을 인증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 만약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거 최대 50%였던 가산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총매출이 5억 원이라면, 가산세로만 1억 원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 미발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이 줄줄이 부과될 경우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과 사업자 쪼개기…세무조사 '해명자료 제출'이 더 무섭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는 행위는 문제를 더욱 키운다. 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문제를 넘어 '차명계좌 사용'이라는 별도의 세무 이슈로 이어져 가산세와 처벌이 가중되는 '플러스 플러스' 상황을 만든다. 또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단말기를 여러 개 설치하거나 사업자를 여러 개로 쪼개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명자료 제출은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소명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와 배치될 경우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출연자는 "받은 돈을 모두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급여, 재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대표자가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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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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