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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4 (목)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각자 납부'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선택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맞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세액 공제 유리함을 판단하는 법과 홈택스 모의 계산 활용법을 다룬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각자 납부'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선택은?
세무사가 종부세 특례 신청 관련 도표가 있는 화면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

매년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례 신청 기간에는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관련 주요 일정과 4가지 특례 신청 항목

종부세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매년 6월 1일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로, 이날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이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각종 특례 신청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며, 마지막으로 12월 15일은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영상의 출연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며, 주택 매도 시 잔금 청산일을 5월 말로 설정하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아니기에 종부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다뤄지는 주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임대주택 관련 '합산 배제 신청'이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절차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 다시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는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다.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 상속 주택 소유자 등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받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셋째는 세율 적용 및 보유 기간 특례로,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제외받기 위한 신청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특례 신청이 유리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주택을 50: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 부부 각각 세금을 낼지, 아니면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한 명에게 세액 공제를 몰아줄지 선택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공시가격에 따른 유리한 선택 기준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부부가 각각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경우 공제 금액은 12억 원(2026년 기준)이지만, 공동명의로 각각 납부하면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영상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약 25억 5천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세액 공제율이 높더라도 부부 각각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세액 공제율이 일정 수준(예: 80%)에 도달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출연자는 공시가격이 18억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며, 이 경우 부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특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모의 계산을 통한 실제 세액 비교 검증

영상에서는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기능을 활용해 실제 사례를 검증했다. 첫 번째 사례로 공시가격 20억 5천만 원, 70세 보유 기간 15년인 경우를 설정했다. 이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164만 원이나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각각 납부할 때의 세액(약 49만 2,000원)이 특례 신청 시의 세액(약 49만 2,480원)보다 미세하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사례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사례는 공시가격이 25억 원인 경우다. 세액 공제율을 80%로 설정하고 계산한 결과, 이전 사례와 달리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부부 공동 납부보다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연자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이러한 상세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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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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