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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1 (월)
경제

"상속세 10억 공제" 무조건 안 될까…가족관계·사전증여가 변수

안경을 쓴 남성이 서류를 배경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하고 있다.

한경수 | 입력 2026.09.21 20:22 | 댓글 0
"상속세 10억 공제" 무조건 안 될까…가족관계·사전증여가 변수
안경을 쓴 남성이 서류를 배경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하고 있다.

상속세 계산 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통념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단순히 상속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가족 관계와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영상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배우자 유무가 핵심

흔히 언급되는 '10억 원 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계신 상황이라면 두 공제를 더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된다. 반대로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배우자 상속공제 역시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배분해 공제액을 높이려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출연자는 "상속세 숫자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갈라진다"고 강조했다.

10년 이내 사전 증여액, 상속 재산에 합산돼 '세금 폭탄' 주의

현재 보유한 재산만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합산 과정에서 세율 구간이 30%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하지 않은 증여 재산이다.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전달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도움을 준 경우 등도 역산 과정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 출연자는 "신고 없이 넘어간 증여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부정행위나 탈세로 판단될 경우 부과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결정세액'…신고 기한 및 세무조사 대응 중요

상속세는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검토해 세액을 확정하는 '결정세액'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는 약 1년 내외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연자는 "고지서가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사망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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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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